본문 바로가기

미환급금 통합서비스 한번에 찾아보기

Babytoontoon 발행일 : 2022-01-07

목차

    내가 더 낸 세금 돌려받아야죠.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 찾아가야죠!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아볼까요?

    미환급금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미환급금 종류 중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 개별 신청

    -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e하나로 민원  미환급금 찾기 신청  통합조회  유무확인 결과  상세내역 조회  환급신청 신청완료

    *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에 가능합니다.

     

    미환급금 소관부처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Q&A

    Q. 모든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환급 안내는 미환급금별 소관 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 그렇습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문의처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