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가입대상(2023년생부터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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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개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구입자금, 전세 한도, 조건, 금리, 가입대상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것으로, 대출을 받은 후 출산 시 낮은 금리로 주거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한도
구입자금 대출:
-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06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9억 원까지
- 금리: 8500만 원 이하 1.6% - 2.7%, 8500만 원 - 1억 3천만 원 이하 2.7% - 3.3%
전세자금 대출:
-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까지, 최대 3억 원까지
- 금리: 총소득 7500만 원 이하 1.1% - 2.3%, 7500만 원 - 1억 3천만 원까지 2.3% - 3.0%
특례보금자리와의 비교
- 소득과 주택 가격 모두 기존에 비해 넉넉하게 조정.
- 금리는 2% 대로 낮아졌으며, 5년 고정금리 제공으로 안정성 강화.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 공공 청약 기회 확대.
- 공공임대 입주 기회 완화.
-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이용 시 자격요건 완화.
- 출산 무주택 가구의 경우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
유의사항
- 시행 예정일이 내년 1월이므로 해당 시기에 출산 예정인 경우 고려.
- 혼인 전에 미혼으로서도 가능하지만, 부부 중에 유주택자가 있을 경우 부정수급 우려.
고금리에 높아진 주거 비용에 두려움을 가진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2022년생은 안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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