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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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해당 지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개인, 사업소, 종업원으로 나누어져 각각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입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이며 따로 신고해야 할 내용은 없고 고지서상 기재된 내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매년 1회만 납부하는 세금이며, 금액은 1만 원 내외입니다.
- 납부 대상: 7월 1일 기준으로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
- 세대주 균등분: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며, 세대원이나 특정 대상은 제외
- 납부 기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세율: 1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간
- 납부 대상: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 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기본세율: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중과 세율 일부 적용
- 납부 기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세율: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간
- 납부 대상: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세율: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납부 기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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