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5만원 vs 10만원 vs 일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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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에 매달 얼마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봅니다.
사실 주택청약저축은 가장 최저금액인 2만 원씩 매달 납입하더라도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납입액을 보통 5만 원~10만 원 사이로 납입하시는데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납입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산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국민주택 청약 1순위 대상자는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자로 규정
단, 위 내용은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민주택보다 민영주택을 1순위로 생각한다면 한 달에 2만 원씩만 납부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청약통장 일시불로 예치금을 납부해도 가능?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금은 제한되어 있지만 최소금액으로 납부하다가 청약 등 실제 필요시 일시불로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불로 예치금을 납부하려면 묵돈에 대한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소유하면서 갈아탈 목적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민간분양을 노리는 것이 좋고, 무주택자로 공공분양 or 민간분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매달 10만 원씩 납부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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