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액상한제 뜻 기준 신청방법
목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시 정확한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쉬운 이해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본인 부담금에서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지진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의 기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분위는 저소득층이고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2023년 기준으로 1분위 소득자가 120일을 초과하여 병원을 입원했다면 본인은 134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지급 신청서에 정보 등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를 클릭하고 개인 민원으로 접속해 주세요.
2.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버튼을 클릭해 하단에 보이는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적용 제외 및 환수 대상
적용 제외 및 환수 대상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혹시나 착오 등으로 지급되었다면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보공단이 오는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