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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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받거나 어쩔수없이 그 집을 경매로 사서 원치 않는 기간 동안 살아야 하거나 불안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러한 이유가 생겨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집주인이 세입자로 받은 목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곳에 투자를 해서 회수를 못하거나 본인의 빚을 일단은 갚았는데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때도 있죠. 즉,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많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거나 돈을 돌려줄 때까지 강제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전세금을 잘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의 기본적인 신상명세 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등기부 등본 확인을 하고 안전 여부나 역전세가 의심이 든다면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집주인과 나눈 대화 즉, 문자나 전화기록은 저장을 해두어 차후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기분좋게 원하는 날짜에 통장으로 돈이 바로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취해야 하는 행동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1. 내용증명발송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기로 구두로 합의를 했거나 준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갑자기 말을 바꿀경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우체국에 가셔서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내역이 있다면 모두 포함을 시키고 내가 이 정도의 노력을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서 자료로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장 까다로우면서 정말 필요한 방법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로 빌라에 거주를 하는 중인데 3개월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예정하고 있어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아 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잔금까지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써야 합니다. 이유는 매매를 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빌라에서 1순위로 받고 있는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세입자를 무단으로 받아버리거나 추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최악의 사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나의 자산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넉넉하게 1개월에서 보름 전에 신청을 해두게 되면 그대로 선순위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며 권리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당권은 순위 싸움입니다. 즉, 나는 아직도 여기에 살고 있으니 내 재산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3. 전세보증보험
보편적으로 많은분들이 선택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 중에 하나로 전세금 액수나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 일단 내가 필요한 날짜에 돈을 받을 수 없다면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고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알아야 하며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건너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기준은 7억까지 지방은 5억 원 이하에만 해당이 되며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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