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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잃어버렸을 때 분실신고하는 방법

Babytoontoon 발행일 : 2023-01-06

목차

    신분증을 잃어버린채 아무 조치 없이 두면, 내 신분증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에 반드시 이를 효력정지 해두어야 합니다.

     

    민증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신분증이 모바일로도 사용가능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분들이 모바일 신분증보다는 일반 신분증이 익숙할 텐데요.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실사용이 적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민증 분실신고로 검색창에 검색
    3. 신청서비스에서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에서 신고 버튼클릭
    4. 회원/비회원으로 로그인 접속후 신청자 정보 입력
    5. 분실 신고 입력후 민원신청
    6.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가능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의 주소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회원이라면 회원 로그인을, 그렇지 않다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주민증분실신고, 민증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여러 키워드로 입력하더라도 아래와같이 똑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라는 탭을 누르고,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페이지에서 입력해야 할 사항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후 아래의 구분에서 분실신고 또는 분실신고 철회를 선택하고 분실일자와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잃어버렸던 주민등록증을 다시 찾게되면, 잃어버렸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신고를 철회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분실신고 처리된 민증은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반드시 철회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민원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처리기간 약 20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신청자격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

    - 종전의 주민등록증 (,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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