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 국민연금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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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며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공적연금입니다. 사고나 질병,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납부 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무소득자 국민연금 해지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서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왔다고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면 간단히 해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경우 외에는 국민연금 해지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아래의 3가지의 조건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하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60세에 원금과 이차를 포함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 해지 신청하면 국민연금이 해지되고 그동안 납부 한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지되고 상속대상자에게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혹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독촉을 받으셨거나 위의 국민연금 해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를 통해서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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