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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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검은 토끼의 해,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에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년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1. 만 나이 적용
그동안 태어날 때부터 1살이 되는 나이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도 나이 이야기를 할 때면 외국 나이는 어떻고 우리나라에서는 몇 살인지 하고 묻는 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만약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살을 빼줍니다.
* 2023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될 예정
2. 최저 임금 인상
최저시급이 현행 9,160원에서 460원 오른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시 2022년도 시급으로는 월급이 1,914, 440원이었지만 2023년도 시급으로는 2,010,580원이 됩니다.
3.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후 지금과 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음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간
소비기한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실제로 섭취 가능한 기간
2023년 1월 1부터 시행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져 소비기한 표시 식품과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식품이 혼재되어 판매될 것입니다
4.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대학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입학금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지불하게 되는데요, 20만 원~80만 원(사립대학교의 경우 평균 80만 원) 정도로 꽤나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입학금의 쓰임새가 불분명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5. 부모 급여 지급
2023년부터는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 부모에게는 70만 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며, 2024년도부터는 0세 부모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연장근로시간 확대
원래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의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던 근로시간을 이제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군 장병 월급 인상
병장 월급 기준, 올해 67만 6,100원이었던 것이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여기에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도 올라,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며 모두 합하면 13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으로,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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