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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도입 시행 달라지는것들 총정리

Babytoontoon 발행일 : 2022-12-09

목차

    앞으로 매년 1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만 나이 통일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만 나이 도입은 언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도입하자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36월부터 '만 나이'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 시 내 나이는?

    만 나이는 생일을 기점으로 달라지는데요.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내 출생 연도를 빼면 나의 만 나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에 추가로 1년을 더 빼면 만 나이입니다.

     

    달라지는 것들

    초등학교 언제가요?

    만 나이를 도입하게 되면 초등학교 입학 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될까요? 그 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만 6세에 도달한 경우 그 다음해 3월에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나이가 도입되어도 초등학교 입학 나이에는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술, 담배 구입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없으며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예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연나이).

    따라서 만 나이가 도입되면 술, 담배는 20살 생일이 지나야 구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혼란스러운 점?

    음력 생일 소멸가능성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음력 생일을 따르던 어르신들의 혼란이 예상될 것이며, 자주 쓰이던 음력 생일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혼란

    나이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만 나이 도입을 하면 특히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99012월에 태어난 사람과 19911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때, 현재 한국식 나이로는 두 사람이 한 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형, 동생이나 언니, 동생하고 있을 경우가 크고요. 하지만 만 나이를 도입하게 되면 전자의 사람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둘은 나이가 같아집니다. 앞으로 직장에서나 친구들사이에서나 나이에 대한 구분이 힘들어지는데, 이러한 혼란을 잘 정리하고 사회적으로 타협을 보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나이 연나이

    생일과 상관 없이 새해 11일부터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는 일부 법률에서 그대로 씁니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이 대표적입니다. 입대하는 나이, 술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초중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도 만 나이로 통일시킬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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