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자격확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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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신청대상자(만 65세 도래 대상자)는 1957년생입니다.
*2023년 신청대상자(만 65세 도래 대상자)는 1958년생이 되겠습니다.
예) 1957년 12월생 -> 2022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수급자격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가구(부부 2인)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시 소득, 재산이 288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이혼, 미혼, 사별 등의 사유로 단독가구(배우자가 안 계신 어르신 1인)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시 소득, 재산이 1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는 부부의 소득, 재산을 같이 봅니다.
예)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도래하였어도 소득, 재산은 부부 같이 봅니다.
소득, 재산의 판단기준
- 가구의 소득, 재산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자녀는 해당X)
-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셔서 위의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지 보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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