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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자격확인 신청하기

Babytoontoon 발행일 : 2022-12-09

목차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신청대상자(65세 도래 대상자)1957년생입니다.

    *2023년 신청대상자(65세 도래 대상자)1958년생이 되겠습니다.

     

    ) 195712월생 -> 2022111일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격확인 및 신청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확인 및 신청하기 - whiteiron.co.kr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최대 1인당 246,000원(부부 수급 시 20% 감액)이며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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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기준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가구(부부 2)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시 소득, 재산이 288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이혼, 미혼, 사별 등의 사유로 단독가구(배우자가 안 계신 어르신 1)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시 소득, 재산이 1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는 부부의 소득, 재산을 같이 봅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도래하였어도 소득, 재산은 부부 같이 봅니다.

     

    소득, 재산의 판단기준

    • 가구의 소득, 재산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자녀는 해당X)
    •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셔서 위의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지 보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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