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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 논알콜 비알콜 맥주 차이점 운전가능할까?

Babytoontoon 발행일 : 2022-10-29

목차

    무알콜 맥주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임신부 혹은 간수치가 나쁜 환자 등 필요로 하는 분들이 무알콜 맥주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알콜이라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콜이 완전히 0%는 아니고 소량 함유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엄밀히 말하면 무알콜 맥주가 아닙니다.

    무알콜-운전
    정글차이보다 맥주차이

     무알콜과 논알콜 차이점

     

    우선 논알콜과 비알콜은 같은 말이라고 보면됩니다. 논알콜은 non-alcohole, 즉 알콜이 아니라는 얘기이고, 비알콜도 알콜이 아니란 얘기죠. 다시말해 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사실 말장난 같은 얘기입니다.

     

    • 무알콜: 알콜이 0이다. 없다. 술이 아니고 음료다.
    • 논알콜, 비알콜: '법기준으로' 알콜이 매우 적게들어있어서 술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상 술이라고 하려면 알콜이 1% 이상이어야 한다고합니다. 알콜이 1%미만인 경우에는 주류로 분류되지 않고 음료로 구분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알콜이 1% 미만이면 논알콜 또는 비알콜이라고 하고, 알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알콜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아무리 소량이라도 알콜이 들어있으면 논알콜이나 비알콜로불러야하고, 아예 알콜 자체가 없는 경우에만 무알콜 음료라고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알콜 맥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식품유형이 탄산음료라고 되어있습니다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제로, 하이트제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알콜이 0.00%로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무알콜, 논알콜을 구분하려면 알콜이 0.00이라고 써있으면 무알콜 맥주, 0.0 이라고 표현되어있으면 논알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분명 알콜이 1% 미만 들어있음에도 탄산음료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수입 제품은 완전히 알콜이 없는 경우는 없고, 1% 미만의 알콜이 들어있는 논알콜 음료라고해요. 클라우스탈러나 하이네켄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니 탄산음료라고 써있더라도 알콜이 아예 없는 무알콜이라고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이런 표기문제가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알콜이든 비알콜이든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탄산음료라고 써 있더라도 술과 같은 법적규정이 적용된다고해요. 온라인으로 구매는 할 수 있으나 구매할 때 성인인증을 해야합니다.

     

     무알콜, 논알콜 맥주 마시고 운전해도 될까?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논알콜 맥주 마시고 운전을 해도 될런지인데요. 그냥 하지마세요.

     

     현재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논알콜이라고 하더라도 알콜이 들어있기때문에 음주운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민도 하지말고, 운전하지마세요.

     

     "무알코올 맥주라 단속 안 걸린다" 음료수처럼 생각하고 운전했다가 낭패

    최근 건강 등의 이유로 '무알코올'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무알콜 맥주를 먹은 뒤 운전을 해도 되는 지에 대해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이거나 실제로 알콜에 예민한 사람의 경우 논알콜 맥주를 마셔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낭패를 보기 싫으면 절대 음주운전 ㄴㄴ해요!

     

     

    정리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 알코올 성분이 1퍼센트 미만으로 들어있을 때에는 무알콜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논알콜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마시면 안 되고, 논알콜 맥주 운전을 할 때에 잘 확인하고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1% 미만이 함유되어 있고, 취하는 느낌이 생기지 않더라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검문을 할 때 미량의 알코올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음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알코올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무알콜맥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355ml을 기준으로 알코올이 0.14g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회사와 성분 등의 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무알콜로 표기되어 있는 맥주의 경우에도 제조 과정이나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알코올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고, 알코올프리로 표현되거나 0.00%로 써져 있는 정말 전혀 들어있지 않은 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고려하여 제품을 골라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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