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계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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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시행될 생계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다른 말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에 생계급여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적 제도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줄수 없고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채무 등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생계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하고 오직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를 받으시려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1인가구 548,349
- 2인가구 926,424
- 3인가구 1,195,185
- 4인가구 1,462,887
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1인가구 731,132
- 2인가구 1,235,232
- 3인가구 1,593,580
- 4인가구 1,950,516
3.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 1인가구 822,524
- 2인가구 1,389,636
- 3인가구 1,792,778
- 4인가구 2,194,331
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913,916
- 2인가구 1,544,040
- 3인가구 1,991,975
- 4인가구 2,438,145
위의 조건에 추가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수급 신청권자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조건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 중에서 중위소득 30% 이하 및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더 힘드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1,827,831
- 2인 가구 3,088,079
- 3인 가구 3,983,950
- 4인 가구 4,876,290
2. 생계급여 / 급여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548,349
- 2인 가구 926,424
- 3인 가구 1,195,185
- 4인 가구 1,462,887
생계급여 신청하기
생계급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및 기타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생계급여는 대체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급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그럴 경우 식품이용권이나 구매권 등의 물품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부서에 상담 후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2개월 정도 심사기간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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