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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생계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Babytoontoon 발행일 : 2022-10-29

목차

    2023년에 시행될 생계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다른 말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에 생계급여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신청자격
    2023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적 제도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줄수 없고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채무 등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생계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하고 오직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를 받으시려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1인가구 548,349

    - 2인가구 926,424

    - 3인가구 1,195,185

    - 4인가구 1,462,887

     

    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1인가구 731,132

    - 2인가구 1,235,232

    - 3인가구 1,593,580

    - 4인가구 1,950,516

     

    3.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 1인가구 822,524

    - 2인가구 1,389,636

    - 3인가구 1,792,778

    - 4인가구 2,194,331

     

    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913,916

    - 2인가구 1,544,040

    - 3인가구 1,991,975

    - 4인가구 2,438,145

     

    위의 조건에 추가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수급 신청권자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조건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 중에서 중위소득 30% 이하 및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더 힘드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1,827,831

    - 2인 가구 3,088,079

    - 3인 가구 3,983,950

    - 4인 가구 4,876,290

     

     

     

    2. 생계급여 / 급여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548,349

    - 2인 가구 926,424

    - 3인 가구 1,195,185

    - 4인 가구 1,462,887

     

     

    생계급여 신청하기 

     

     

    생계급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및 기타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생계급여는 대체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급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그럴 경우 식품이용권이나 구매권 등의 물품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부서에 상담 후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2개월 정도 심사기간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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