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일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및 사전투표는 언제
목차
2022 지방선거
- 투표일: 2022.06.01.(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6.0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 임기: 4년 (2022.07.01. ~ 2026.06.30.)
- 출마자격: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투표절차
- 선거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1차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1차 투표지를 넣음
5. 2차 투표용지 수령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7. 투표함에 2차 투표지를 넣고 퇴장
사전투표 및 코로나 확진자 투표는?
사전투표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하는 것
- 기간: 22.05.27.(금)~05.28.(토)
-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투표일: 2022.05.27.(금) ~ 05.28.(토)
-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6.0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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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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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투표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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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 기간: 2022.05.10.(화) ~ 05.14.(토)
- 신고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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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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