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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일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및 사전투표는 언제

Babytoontoon 발행일 : 2022-04-05

목차

    2022 지방선거일

     

    2022 지방선거

     

    • 투표일: 2022.06.01.(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6.0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 임기: 4년 (2022.07.01. ~ 2026.06.30.)
    • 출마자격: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지방선거 선거종류 및 선출대상

    투표절차
    • 선거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1차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1차 투표지를 넣음

    5. 2차 투표용지 수령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7. 투표함에 2차 투표지를 넣고 퇴장

    지방선거 3줄 요약

     

    사전투표 및 코로나 확진자 투표는?
    사전투표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하는 것

    • 기간: 22.05.27.(금)~05.28.(토)
    •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투표일: 2022.05.27.(금) ~ 05.28.(토)
    •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6.0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관내선거인

    해당 구··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

    관외 선거인

    해당 구··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

    코로나 확진자 투표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신고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 기간: 2022.05.10.(화) ~ 05.14.(토)
    • 신고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거소투표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모두모두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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