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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소득지원 국세청 신청 조건 및 방법

Babytoontoon 발행일 : 2022-02-27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또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2020.12.31.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2020.12.31.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2020.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이후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의 연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윽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총소득 여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토지 및 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임차보즘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금,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

     

    * 재산합계액 14천 만원 이삼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0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지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21)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20)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밍산이고2020.06.01.현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요건 판단 기준일

    반기신청 및 지급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20)기준이다.

    반기정산 및 정기신청시:소득 발생연도(21)기준이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2.5)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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